4일 제10차 전원회의서 논의 진행 예정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동결' 주장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 커
최저임금 고시 시한, 매년 8월 5일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 마쳐야
지난 5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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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밖에 없다. 내수 활성화의 시작은 노동자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들지만,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특히 26.9% 인상안이 과연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노사 모두 의견을 좁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은 노사의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좁히는 방식이다. 양측이 협상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안이 채택될 수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이 채택된 것에 반발하며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알리는 입간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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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공석 사태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점도 남은 변수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31일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구속되면서 공석 상태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고용부는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란 이유로 거부 중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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