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재단, 공탁 절차 개시…정부 "이해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 지속"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기자 =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6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재단 측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해온 원고 4명 몫 판결금을 이날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상자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 및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해서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3자 변제 해법 수용을 거부한 원고 몫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계속한다는 설명인 셈이다.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를 위한 절차가 국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의식해 공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정부는 여기에는 선을 그었다.
강제동원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현금화 관련)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공탁 이후에도 정부의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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