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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강제징용 '제3자 해법' 거부한 피해자 측 판결금 법원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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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원고 15명 중 11명은 수용, 4명은 거부 입장

외교부 "대상자 피해자·유가족들 언제든지 판결금 수령 가능"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중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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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앞에서 배상금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공탁 절차 개시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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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지원재단)은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당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으며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유족 2명 등 4명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이후에도 외교부는 배상금을 거부한 피해자·유가족들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3자 해법을 수용하지 않는 원고들이 공탁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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