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 “당사자 의사에 반해
채무변제 못한다는 게 공탁관 판단”
법원 관계자는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 양씨가 재단의 변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당사자 의사에 반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공탁관의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공탁 공무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기계적·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 입장에선 돈을 안 찾아가면 그만인데 공무원이 수리 거부를 한 것은 의문”이라며 “민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의 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피해자 3명의 공탁 절차는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불수령 결정’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른 생존자인 이춘식씨에 대한 공탁서는 광주지법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고, 고(故) 박해옥씨 유족을 대상으로 제출된 공탁도 전주지법이 서류 내용을 수정하라는 ‘보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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