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에 청부금 1000만원 선지급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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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도주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친누나 김모(51)씨를 피구금자도주원조 혐의로 전날 체포했다. 도주원조는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 A씨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구치소 밖에 있는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들통났다. 검찰은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11일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누나 김씨는 당시 지인들을 통해 도피를 지원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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