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인 지위 보정 권고 미이행
4일 광주지법도 불수리·반려 조치
나머지 2명 수원지법 공탁 결과 주목
전주지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해 지난 3일 신청한 공탁에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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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지난 3일 공탁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일 재단이 피공탁자를 고 박해옥 할머니로 정하자 이를 살아있는 상속인으로 바꾸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4일까지 내라는 보정 권고를 내렸다.
법원은 재단 측이 관련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데 따라, 최종적으로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4일 광주지법도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을 각각 불수리하고 반려 조치했다. 불수리 사유는 피공탁자의 거부 의사, 반려 사유는 서류 미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광주지법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결정에 재단 측의 이의신청 소식은 아직 전해진 바 없다.
한편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한다고 파악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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