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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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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희 할아버지·박해옥 할머니 유족…안산지원은 서류 '보정 명령'

평택지원도 정 할아버지 유족 2명에 대한 공탁 오늘 신청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수원지법 등에도 공탁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 측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피공탁자는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일 정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후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경 수원지법 평택지원에도 정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자로 등록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은 공탁 사건 2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결정에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도 불수용했다.

전주지법은 재단이 고인인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낸 공탁에 대해 상속인을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권고했으나 재단이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불수리했다.

다만 재단이 박 할머니의 자녀를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 신청서를 내면서 법원은 공탁을 심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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