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광주·전주지법 이어 세번째
“유족 반대 의사로 요건 못 갖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오후 수원지법에 강제노역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을 접수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를 모두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은 세 번째 사례다.
수원지법은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탁 신청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이번 대상자는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다.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지만 나머지 피해자 4명이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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