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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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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0차 전원회의 참석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천130원, 경영계는 시급 9천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80원 내렸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노사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보다 각각 26.1%, 0.3% 높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한 공익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최대한 노사의 자율에 맡기려고 한다"며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이 지났다.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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