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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6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 안인 9620원보다 30원 올린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620원)보다 각각 26.1%, 0.3% 인상된 수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재수정안을 요구했고, 6일 2차 수정안 제출과 함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 위원장이 1~2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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