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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나프타 '무관세' 수입…공공임대주택·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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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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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까지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공공임대주택·전통사찰보존지의 부속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관세율을 6일부터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에틸렌 등으로 가공돼 합성섬유·고무·플라스틱 등 제조에 쓰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기초원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기업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관세율 인하를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0.5%의 관세율이 적용되던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며 "석유화학 업계 원가 부담이 줄고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용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투기 목적이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한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해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다음 달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며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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