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용산서장과 송 전 용산서 112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재판 출석과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가 제시됐다.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예상되는데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112 신고와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시각과 경찰 구조활동 내역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압사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