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전 용산서장·상황실장 보석으로 풀려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 안 한 혐의

지난해 12월23일 구속영장 발부돼 수감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