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서약서 제출 등 조건으로 인용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모두 보석 석방
"증거인멸 생각 안해, 성실히 조사 응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출석 및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단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지난해 1월 구속된 이들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 전 서장은 “이번 사건을 명백히 가려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증거인멸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송 전 실장 또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조사에 한 차례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됐지만,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함께 받고 있다.
두 피고인의 보석 석방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피고인 6명은 모두 석방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지난달 21일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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