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2.12.05 홍윤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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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 치안 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많은 인파가 예상됨에도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전을 듣고도 경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과 구조활동 내용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4건의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각각 풀려났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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