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전 서장 등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납입했다며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됐던 6명은 모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각각 지난달 20일과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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