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써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말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또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OOO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OOO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차명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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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 의원은 자신이 올린 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글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컸다”며 “정치인의 무게감을 생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다른 전과는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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