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 표현으로 인격을 비난했고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들의 죽음을 이용한다며 막말을 하고 유가족들이 저속한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제행 기자 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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