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주·수원지법에 접수된 정부 공탁 신청 모두 불수리
외교부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법원의 올바른 판단 구할 것"
피해자 측 공탁 무효소송 나설 경우 사태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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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해 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외교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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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것은 물론 외교부의 이의신청도 받지 않았다. 수원지법도 피해자 2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방법원도 전날 고(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했다.
정부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원고 중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게 지급할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려 했다. 정부가 공탁을 결정한 건 원고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함이었다.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0% 발생하는데, 공탁을 하면 연 0.35%만 발생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교부가 상속인 연락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기에, 공탁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해 소통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각 법원에서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잇따라 불수리 혹은 보정 권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임 대변인은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해당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해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법의 경우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이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탁을 받아들인다 해도, 4명의 피해자·유족 측이 공탁 무효 소송에 나서서 제3자 변제안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이라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이 불발될 경우 계획에 대해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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