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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공탁 개시 관련 기자회견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신청한 배상금 공탁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차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공탁자는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이며 재단이 이 2명에 대해 공탁을 각각 신청해 사실상 2건이 불수리된 셈이다.
전주지법은 불수리의 이유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들었다.
재단은 공탁 신청 때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함께 전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민법 469조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이 조항에 포함돼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 따르면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서 하고자 하는,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재단이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 신청한 공탁을 한 차례 불수리 결정한 바 있다.
재단이 피공탁인이 될 수 없는 망자(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공탁을 신청하자 법원 공탁관은 상속인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보정을 권고했고, 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아 내린 결정이다.
추후 재단이 공탁 불수리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법원 공탁관이 심사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 사건을 기록과 함께 법원 민사 재판부로 넘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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