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건…"피공탁자의 반대 의사표시 명백"
![]() |
수원지법 평택지원 |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기록상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자(제3자-재단)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명백하므로 민법 제469조에 따라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지 못한다"며 공탁 신청 불수리 이유를 밝혔다.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평택지원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앞서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도 재단의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했다.
이들 법원은 원고 측의 제3자 일제 강제징용 변제 거부 의사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 당국은 광주지법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수원지법 등에도 이의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현재 재단의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에 대한 공탁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3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