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측은 최초요구안으로 12,210원을 제시했다가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80원과 210원을 낮춰 12,000원을 제안했습니다.
최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위원은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30원, 80원을 올려 9,700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각각 3차 수정안을 밀봉해 제출하고, 오는 11일 예정된 제12차 전원회의 때 공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추가 회의를 잡고,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정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