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이 오늘(6일) 석방되자 유가족들은 법원에 피고인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와 지자체 간부들이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경을 헤아려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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