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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시위와 파업

이정식 고용 "민노총 정치파업, 경제에 찬물…현대차노조 불법 동참 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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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건설·보건의료·공무원·교원 노조 줄파업 동참에 비상대응 체제

"불법 현장에 관용 없다…파업·집회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해 조치"

뉴스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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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내주 잇따르는 산하단체 및 공무원·교원단체의 파업 불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대차노조의 파업은 쟁의절차 미확보로 불법파업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파업 강행 시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청에서 실·국장, 지방청장 등 주요 지방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스스로 이번 파업이 정치파업인 것을 표명하고 조합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는데 대해선 "이는 회복되어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역에 있으면서 이를 외면하고 정치파업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차노조를 향해선 "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7월12일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교원 노조의 파업동참 움직임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이번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한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범부처적으로 불법의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관서에서는 파업 및 집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의 소지가 큰 노조, 상급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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