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파업 가능성 낮아…사측 압박용 활용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교섭 위원들이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2023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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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HD현대중공업과 울산플랜트건설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이유로 잇따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HD현대중 노조는 7일 낮 12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휴일을 제외한 사흘간 울산과 경주, 용인 등 전국 16개 투표소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업무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출근시간(6시30분~8시)과 점심(12시~오후1시), 퇴근(오후5~7시) 시간으로 나눠 투표한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16일 상견례를 갖고 올해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으나, 임금인상 폭과 신규채용, 노조의 경영참여 등 주요 안건에서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쟁대위를 구성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내는 동시에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는 "상견례 1달이 지났지만 사측은 어떤 제시안도 내놓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강력한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납득할 안을 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조선3사 공동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노사 창립기념일 상품권 각 50만원 지급 등 임금성 외에도 교섭 효율화를 위한 공동 교섭 태스크포스 구성, 신규 채용, ESG 경영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 하청노동자 여름휴가 5일 유급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성 요구 외에도 신규채용과 노조의 경영참여 등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간섭하는 내용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에서 사측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노조 요구안과 온도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측이 이번 찬반투표 가결로 파업권을 확보하면 울산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예정된 15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다만 바로 파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이를 가지고 추후 교섭에서 사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이어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이날 오후 4시부터 남구 태화역광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울산지부는 현장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바로 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역시 올해 사용자측과 13차례 임단협 교섭을 가졌으나 양측 온도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부는 "사측이 터무니없는 제시안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교섭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며 "2만7000명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뒤 정면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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