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례 없는 사건, 전문가 검토 필요"
이상민 탄핵심판... 정무적 부담 관측도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실무 책임의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법처리만 미적거리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올해 1월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점을 감안하면,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에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정부 차원의 책임자 처벌이 무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팀·대검, 김 서울청장 처분 두고 '견해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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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올해 4월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서울서부지검 보고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현장 책임자를 구속기소할 때 사실관계는 거의 정리된 만큼 사실상 김 서울청장의 공범 여부에 관한 판단만 남은 상태였다. 대검 관계자는 “전례 없는 사건이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각도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이태원 참사 수사팀과 대검은 김 서울청장 처분 수위를 두고 일찌감치 견해차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초 김 서울청장의 권한과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수사팀 안에서도 두 사안은 이견이 첨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김 서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 역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에 가로막혔다. 여기에 수사팀 파견검사들마저 복귀해 수사 동력은 더욱 꺾였고, 이 전 서장 등 구속 피고인 6명도 전원 석방됐다. 김 서울청장을 넘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실질적 참사 책임자로 보는 유족 측 주장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이다.
대검 "법리 검토 더 필요하다"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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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추가 법리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운다. 김 서울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성립한다. 이 전 서장 공소장엔 김 서울청장이 참사 전 화상회의에서 “핼러윈데이에 많은 인파 운집이 예상되므로 마포, 용산, 강남 등 3개 경찰서는 특별히 관련 점검과 필요한 대비를 하라”며 위험성을 인식한 정황이 나온다. 다만 이 전 서장이 김 서울청장에게 참사 전날과 당일 ‘신고처리 신속 대응, 공백은 없었음’ 등 상황보고를 한 점에서 예견 가능성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회피 가능성과 주의의무에 따른 적정한 지휘ㆍ감독의 구성을 까다롭게 본다. 검찰이 이 전 서장을 기소하면서 “구체적이고 특정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김 서울청장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구체적 인과와 과실의 공범 관계 입증은 쉽지 않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장 책임자의 ‘특이사항 없음’ 보고가 있었던 상황에서 인력을 언제, 얼마나 투입하라고 지시했어야 했는지,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등 법리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검찰의 정무적 고려를 의심하기도 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이 장관 탄핵심판에 미칠 여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김 서울청장을 덜컥 기소했다간 윗선으로 책임론이 번질 공산이 적지 않다. 반면 헌재법상 내달 7일 전에 이 장관 탄핵에 관한 판단이 나오면 검찰이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 장관 탄핵심판의 여러 쟁점을 헌재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전제로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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