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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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의 증거인 태블릿PC 2대 중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별검사팀(특검)에 제출한 1대에 대해 최씨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압수물을 인도하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 발표에 따라 원고가 태블릿 PC를 구입해 사용·소유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원고가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압수물 반환과 관련 제출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태블릿PC 소유자 지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시호씨에 태블릿 PC를 증여하면서 최씨가 소유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아니라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황과 장씨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이 있다"며 "장씨의 진술만 섣불리 믿고 최씨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씨에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피의사실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사건 태블릿PC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해 소유·사용 일체에 대해 부정했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방어차원에서 자신에 불리한 내용이나 증거를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7년 1월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1대에 소유권이 있다며 반환해달라고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대는 JTBC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소유자·실사용자가 최씨로 확정됐기 때문에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씨가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최씨는 JTBC가 제출해 검찰이 갖고 있는 나머지 1대에 대해서도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8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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