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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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측이 당시 무전만으로는 참사를 조기에 인지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선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경찰청의 지휘망, 용산서 행사망, 용산서 자서망 등 3가지 무전망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법정에서 공개된 용산서 자서망의 녹음본과 관련, 이 전 서장 측 변호인들과 검찰의 해석이 엇갈렸다.
참사 당일 오후 9시10분부터 오후 11시11분 사이 용산서 상황실과 현장 경찰관들 간 무전이 담긴 이 녹음본에는 참사 전후로 당시 용산서에 들어온 신고 내용과 현장 조치 상황, 참사 당시 출동한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 보고 등이 담겼다.
변호인은 이 전 서장이 참사와 관련해 경력을 동원하라는 첫 지시를 한 오후 10시35분께까지 무전 내용으로는 참사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오후 10시19분께 이태원 파출소에 사람이 깔렸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런데 '사람이 깔렸다'는 말은 도저히 무전 녹음 내용에선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 전 서장이 지시를 내리고 오후 10시40분께 용산서 상황실에 전화했지만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오후 10시20분께 (자서망에) 기존 무전과는 달리 비명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현장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나 발언 내용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임을 짐작케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때로는 한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단말마성 무전이 다수 송출되고 있었던 점에 비춰 (이 전 서장이) 충분히 사고의 발생 혹은 임박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 변호인은 당시 이 전 서장이 3개 무전망을 포함해 대통령 경호망까지 모두 4개의 무전을 동시에 청취해야 해서 참사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용산서 자서망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 전 서장이 (대규모 집회시위가 대부분 끝난)오후 9시24분부터 식사하러 갔기 때문에 집회를 관리하느라 자서망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보석 석방을 규탄하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피고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줌으로써 윗선의 책임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흘러가고 묻혀버리지 않을지 너무나 걱정되고 두렵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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