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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집중호우 오는데 시위까지···민주노총 또 서울도심 '퇴근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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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저녁 7시~11시 서울 파이낸스센터 일대

2000여명 참석 예정···호우속 교통혼잡 우려

법원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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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다시 허용하면서 퇴근 시간인 11일 오후 7시께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약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신고해 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서울 파이낸스센터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비가 내렸으나 민주노총 측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과는 상관 없이 법원이 집회를 허가했다”며 “기존에 신고한 7시부터 11시 사이에 언제 진행할 지는 저희의 의사”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이달 4일과 7일, 11일, 14일 오후 5~11시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평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동안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퇴근 시간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와 세종대로 2개 차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집회 참가 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 부분만 이용하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까지 이용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의 결정에 경찰은 지난 4일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낸 항고를 10일 기각하며 “집회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이 법원의 항고 기각에 다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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