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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헬스장에서 사진을 무단 도용당한 한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이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이 내 사진 도용으로 1인 시위 중이야. 환불도 안 해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원래 날씬이였다. 근데 남자친구와 이별, 재취업 준비로 3개월 동안 히키코모리(폐쇄은둔족) 생활하면서 무려 20㎏이 쪘다. 정신 차리고 살 빼야지 싶어서 그룹 PT(Personal Training)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허락 없이 이런 사진과 영상 찍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홍보용으로 올리면 어떨 거 같냐"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편안한 차림으로 운동에 열중하는 A씨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A씨는 "나 살찐 거 때문에 빠질 때까지 주변 지인들과 만남도 자제하고 있고 더군다나 SNS 자체를 안 한다. 살 빼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공격당한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내가 여길 1년간 215만원 들여서 그룹 PT 등록해서 3개월동안 주 2~4회 꾸준히 출석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환불 요청해달라고 했더니 실 결제액이 아닌 정상가액 환불이라더라"며 "환불 요구한 지 6일 됐는데 전화, 카카오톡 다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넣은 뒤 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객 초상권을 저렇게 침해한다고?", "허락도 없이 사진 찍어 올린 건 잘못된 거고 사과나 조치를 요구하는 건 정당해 보인다. 근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하면서 남은 횟수를 다회 할인받은 금액으로 환불해달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이냐. 누가 봐도 헬스장 측의 문제로 환불 요구하는 건데 당연히 전액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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