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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노사 격차 1820원까지 좁혀져…최종 조율? 공익위 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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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3.7.11/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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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격차가 1820원까지 좁혀졌다. 12차례 회의를 통해 2590원에서 1800원 선까지 줄어들었다. 다만 여전히 큰 차이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를 열고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으로 논의를 이어나갔다.

    노사는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제시안 2590원(노:1만2210원/사:9620원) △1차 수정안 2480원(노:1만2130원/사: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노:1만2000원/사:9700원) △3차 수정안1820원(노:1만540원/사:9720원) 등으로 계속 좁혀졌다.

    12차례 회의와 3차례 수정제시안 제출로 노사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크다. 현재까지 4차 수정 제시안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오는 13일 13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지난달 29일로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최임위는 노사의 합의와 조율 과정을 독려할 수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당시 노동계의 3, 4차 제시안이 각각 1만 80원, 1만90원, 경영계가 9310원, 9330원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최임위 위원장은 △상한선 9860원 △하한선 9410원의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한 바 있다.

    심의촉진 구간 설정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은 최종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률'이라는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2014년에는 '협약임금 인상률+소득분배개선분', 2018년에는 '유사금로자임금+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분+협상배려분+소득분배개선분'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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