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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N번방’ 성착취물, 도검, 여성 신체 몰카”…나쁜 짓 골라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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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도검 등 흉기를 다수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총포도검화약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24점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인 등 여성 10여명의 얼굴을 알몸 사진에 편집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과 사진 등을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인능욕방’과 ‘고어방’(잔혹 영상물방)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어방에는 잔혹한 외국 영상물이 게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실제 1만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었고,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박사방’ ‘N번방’에서 얻은 아동 성착취물 2600여점과 도검 12점도 불법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어물(잔혹물)을 봐왔다”면서 “도검은 취미용·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일 뿐 남을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용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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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어릴 때부터 잔인한 장면이나 참혹한 영상물에 자주 노출되면 정서적으로 둔감해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학습효과도 생긴다”며 “아동과 청소년들이 고어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적 규제는 고어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고어물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높아져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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