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620원 대비 노 15.8%↑ 사 1.2%↑…오는 13일 제13차 회의에서 심의 계속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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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시급 기준 각각 1만 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 시작 때 공개된 3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만 1540원에서 400원(3.5%) 낮춘 반면 972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 인상 폭은 20원(0.2%)에 그쳤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노동자 측은 15.8%, 사용자 측은 1.2%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애초 1만 2210원을 제시했던 노동자 측은 1차 수정안으로 1만 2130원(-8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 2천 원(-13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 1540원(-460원)을 제출했다.
사용자 측은 9620원 동결을 요구한 이후 1차 9650원(+30원), 2차 9700원(+50원), 3차 9720(+20원)으로 수정했다.
4차 수정안을 최초 요구안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1070원(8.8%) 내렸고, 사용자 측은 120원(1.2%)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11일 제12차 회의는 양측 격차를 더 줄이지 못한 채 산회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논의 촉진을 위한 제5차 수정안을 다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제출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제13차 회의는 오는 13일 역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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