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해밀톤호텔 인테리어업자 "가벽 확장 요청 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측에서 리뉴얼 공사 당시 가벽을 확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14일 오후 해밀톤 호텔 대표 이모(76)씨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태원 해밀톤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본은 해밀톤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를 키우는 데 얼만큼 작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진은 9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의 모습. 2022.11.09 hwang@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해밀톤호텔의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A씨와 건축사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호텔 리뉴얼 공사 진행 당시 B씨와 함께 정문 서쪽 가벽의 소재를 바꾸고 높이를 30㎝ 가량 높였다.

A씨는 "이전 가벽이 굉장히 노후된 상태였다. (호텔) 시설과 직원들이 교체 과정에서 '실외기랑 펜스 사이 간격이 좁으니 넓혀줄 수 없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저는 안 된다고 했다. 이전 가벽이 호텔과 연결돼있는 일자형이었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됐을 때 난공사인데다 빨리 노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이 "신가벽 설치시 지정경계선을 넘어 도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사정은 없었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무단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고 자진시청을 받은 뒤 계속해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태원로 도로 약 14.5㎡를 점용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법 위반)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씨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밀톤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약 2.8m, 최저 높이 약 2m의 철제패널 재질의 담장을 축조해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영업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이 증축한 것을 묵인해준 것에 대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6일 오전 11시20분 진행된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