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돈 갚으라며 흉기 들고 형 찾아간 동생...스토킹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형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친형인 피해자 집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형의 집에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1년 전 빌려 간 4천2백만 원을 갚으라며 형을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형은 빌린 돈은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퀴즈 이벤트] 매주 550명에게 커피 쿠폰을 드려요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