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4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살인' 접근금지 무시…'인천 논현동 아파트' 스토킹 살인 사건 전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피해자 어머니도 부상

더팩트

인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더팩트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7일 살인 및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옛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집 앞에서 출근하던 B씨를 기다리다 흉기를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가 상처를 입은 채 집 안으로 몸을 피해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B씨 집을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위치확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다가 이달 13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만 만나자'는 B씨의 이별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우선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A씨의 의식이 깨어나면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