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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천805원…최저임금 8차 수정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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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격차 775원으로 좁혀져…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 제시할지 논의

    연합뉴스

    최저임금 결정 임박 '고심 깊은 노동계와 경영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3.7.18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막바지로 치달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각각 시급 1만580원, 9천805원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8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0%, 1.9% 높다.

    앞서 제시된 제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40원 낮췄고, 경영계는 10원 높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다.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8차 수정안이 제출된 뒤 최저임금위는 정회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밤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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