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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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은 하한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 상한 1만150원(올해 대비 5.5% 인상)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한 차례 더 노사 협의를 진행한 후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40분경 노사 8차 수정안이 제시됐는데, 노동계는 7차 수정안에서 40원 내린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을, 경영계는 7차 수정안(9795원)에서 10원 올린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여전히 775원의 간극을 보였다.
이에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사 이의제기 절차,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최소 2주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20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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