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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10일 최장 심의에 밤샘 마라톤협상…최저임금 결국 올해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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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부터 파행…근로자위원 구속·공익위원 합의 강조로 심의 길어져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2023.7.1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홍준석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전례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천620원)보다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된 19일까지 110일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이번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4월 18일 첫 전원회의부터 파행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시작됐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정부 노동 개혁에 앞장섰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결국 첫 전원회의는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됐다.

이후에는 예년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오랜 공방이 오가다가 결국 차등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망루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점도 심의에 악영향을 미쳤다.

근로자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가 품위를 훼손했다며 해촉했고, 이는 근로자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공익위원들은 유독 합의를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표결하는 것이 최근 몇 년간 관례처럼 굳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계속해서 노사 간 합의를 요구하면서 심의가 길어졌다. 결국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넘긴 것은 물론, 7월 중순 이후까지 논의가 계속됐다.

특히 18일 오후 3시 시작된 제14차 전원회의에서는 마라톤협상이 벌어졌다.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가 변경된 뒤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기까지 정회와 속개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정회 도중 회의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위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공익위원들의 바람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사가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9천820∼1만150원을 내놓았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해도 노사 입장에 변함이 없자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후 이 범위에서 9, 10차 수정안이 제시된 뒤에는 노사공이 9천920원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지며 15년 만의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막판에 다시 한번 이견이 표출되면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고, 사용자위원들의 요구안인 9천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됐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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