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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9860원..최저임금위원장 "상당히 높은 수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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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장기간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으로 올해(201만580원)보다 5만16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14차 회의에서는 제7·8차 노·사 수정안이 제시됐다. 격차는 최초 제시안인 2590원에서 775원(8차 수정안 기준)까지 좁혀졌다.

    이후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으로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1만150원(5.5% 인상)을 제시했다. 이어 이날 자정부터 15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격차는 180원(10차 수정안 기준)으로 줄었다.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격차가 좁혀졌다고 판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9920원(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노·사 최종 제시안(근로자위원 1만원·사용자위원 9860원)을 제출받아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7명, 근로자위원안 8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0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1993년 1005원으로, 2001년 2100원으로 올랐다. 이후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지난해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 돌파는 무산됐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의 절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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