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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어쨌든 올랐으니...소상공인·자영업자·택시업계 "가게 회사 접으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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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인건비에 한계 상황 내몰린 소상공인들
"폐업하고 알바 뛸까"…생존 위기에 지원 호소
한국일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12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해 최저임금이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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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이어 고인건비까지 4고(苦) 부담이 커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기업들의 경우 인상된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뚜렷한 해법이 없어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성을 따져볼 때 폐업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연합회장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사장 혼자서 아르바이트생 2,3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작은 매장"이라며 "시급은 오르는데 물가 때문에 손님이 줄고 순수입은 줄어들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더 적어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29.6%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중 40.2%에 달했다. 영세할수록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해당 업장의 지불 능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대체 방안조차 모두 부결된 데 난감해하고 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 키우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일주일 14시간 이하로만 '쪼개기'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나 고용주 모두 인상된 최저임금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등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조사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한계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식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사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프랜차이즈 업종, 운송사업자 등 당장 값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의 업종은 휴업이나 폐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며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통제하는 택시사업조합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배달업종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 인력난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최근에 요금이 오르긴 했지만 통상 정부가 요금을 엄격히 통제하며 4년, 10년마다 한 번씩 오른 탓에 운송 수입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기사가 없어 있는 택시도 놀리는 상황에서 휴업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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