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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위 개혁 필요 … 위원수 27명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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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확정 ◆

매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맡으며 산파 역할을 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위원회 개혁 필요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 15년 만의 '노사 합의'를 무산시킨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권 교수는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 내부에 이해관계자가 많아지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왜곡이 생겨난다"며 "현재 27명으로 비대한 위원회 규모를 줄이고 심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 교수는 현재 공익위원 간사 역할을 맡고 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대립할 때 중재자로서 활동한다.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 27명으로 구성된 인원 구조는 1988년 위원회 출범 때부터 시작돼 35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실증적인 근거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경제적 여파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을 때 업종·지역별 차등 논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공익위원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불거진 정합성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는 "추후 자세하게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도출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무산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결정된 마지막 해는 15년 전인 2008년(2009년 적용)이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합의에 근접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15차 심의 막바지에 노사 간 수정 요구안 격차가 180원으로 좁혀졌을 때 조금만 노력하면 합의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에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데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 결과 양측의 최종 제시안을 두고 표결하게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올해 심의 시작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두고서는 결과로 답했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4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됐던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이 그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임을 요구해 갈등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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