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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860원’ 놓고 노사 모두 불만… “논의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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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공익위원 조정안 9920원 제시

민주노총 위원 반대 합의 무산

110일 논의에도 결국 표결 나서

노사 모두 불만 목소리 도돌이표

27% vs 0%.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인상률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620원에 인상률을 적용하면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이다. 한쪽은 극단적 인상을, 다른 한쪽은 동결을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세계일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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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31일 이후 줄곧 최임위 논의 테이블 안팎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결국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추산할 경우 월 급여는 206만7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첫 심의 이후 110일이 지났고 법정시한(6월29일)도 20일이나 넘겼다.

경영계의 10차 수정안이 표결을 거친 끝에 채택됐지만,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이번 확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사가 합의가 아닌 극한의 대치만 이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패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에서 최저임금 논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최임위는 시작부터 노사 간 대립이 치열했지만, 최종 단계에선 그 격차가 극적으로 줄어들며 협상을 통한 타결 기대감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 노사의 극한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당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전원은 중재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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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 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중재안보다 인상률이 낮은 경영계안이 채택됐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노사) 간극이 이처럼 좁혀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노동계 측이) 내부 이견 때문에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들어갔다가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결과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 삭감 수준의 결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확립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 고시를 거쳐 5개월여 뒤인 2024년 1월1일부터 모든 지역과 업종에서 적용된다.

권구성·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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