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경찰,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의자 705명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총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총 35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705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장수사에는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 방식이 사용됐다.

뉴스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684명(구속 52명)과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3명(구속 3명), 불법촬영물을 반포한 18명(구속 1명)이다.

국수본은 위장수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에 대한 수사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전체 350건 중 274건, 약 78.3%),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의 범죄 피의자가 가장 많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전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이 늘었고, 우수한 검거율을 보이며 효율성이 높은 수사기법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102건 중 피의자 특정 또는 검거 등 수사 목적을 달성한 사례는 90건(88.2%)이었고, 2023년 상반기에 종료된 신분위장수사의 경우에도 19건 중 18건에서(94.7%)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유포방 참여자 검거 ▲페이스북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방 운영자 등 검거 ▲디스코드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채널 운영자 등 검거 ▲미성년 연예인 대상 허위영상물 유포 피의자 검거한 사건 등이 있다.

국수본은 위장 수사가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위장수사관에 대한 선발 및 교육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거나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에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모두 배치하고 시행령에 마련된 법적 통제 장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별도의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