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서 밝혀
이 부총리 "교권 보호, 지도권한 확립 노력 부족"
조희연 "교육활동보호 토론 및 논의테이블" 제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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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는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과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사안은 우리 사회가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지도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우리 모두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이 본연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권은 교사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본권리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들께서도 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 자리에서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건을 겪으며 서울교육의 수장이자, 전국시도교육감 수장으로서 비참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두 사건이 아니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교권과 수업권 침해,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하다”며 “이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교사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지 않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 시에도 수사기관 수사 전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끝으로 “긴급하게 부총리님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 및 토론과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공동논의 테이블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이초에 발령받은 신규 여교사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즉각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온라인에서는 ‘사망한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 담당이었다’, ‘가해자 학생 가족 중 정치인이 있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대해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NEIS) 권한 관리 업무였고, 본인이 희망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권 교장은 이어 “SNS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의 가족은 이 학급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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