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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토스뱅크 카드로 세금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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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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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토스뱅크 카드로도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뱅크 중 카드납부는 최초다.

최근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이용불가가맹점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법원인지대, 송달료, 4대보험료 등을 전면 삭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세와 지방세 납부는 이달 28일, 나머지는 다음달 14일부터 가능하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로도 이달 31일부터 납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하나로 고객들이 모든 혜택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6일 ‘세금/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출시하며 관련 기능을 강화했다. 앱에서 국세와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인터넷지로, 국세청 홈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만 가능하던 걸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방세와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납부도 앱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계좌납부만 가능하다.

인터넷은행들이 잇달아 세금·공과금 납부 대행에 뛰어드는 건 고객 편의를 확대하고 영업점 수준의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고객이 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을 받으려면 해당 은행이 국고 수납 업무를 맡아야 가능하다. 중장년층 고객 저변이 넓어지고 ‘안전한 은행’이라는 브랜드 개선 효과도 있다.

국고 수납 업무는 수익이 적은 반면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하다. 국고금 관련법에 따르면 국고금수납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국고업무효율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인터넷은행 중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곳은 카카오뱅크뿐이다. 토스뱅크는 결제망을 제공하는 하나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납부만 가능하고 계좌납부는 불가능하다. 토스뱅크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국고금수납점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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