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규정 지켜…헌법·법률 중대 위반 있는지 판단
국회 "부실 대응 피해 확대"…李 "구체적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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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다음주 나온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2월9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180일 규정'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7월 안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다.
헌재는 그간 변론준비기일 2회, 변론기일 4회를 거치면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력 등 대응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이 장관의 대응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한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참사 당일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며 "이 장관에게 핼러윈 축제를 대비한 안전 관리 계획·대책을 마련할 구체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적 비난"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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