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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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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 고려, 특별기일 잡아"

탄핵 소추 167일 만에 선고… 탄핵 인용 시 ‘파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나온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아시아경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헌법재판관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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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0일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검찰과 관련자들의 징계를 앞둔 경찰, 장관의 장기 공백 상태로 중요 업무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사전 재난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등을 탄핵심판의 쟁점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을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헌재가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예방·대응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윤석열 정부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을 기각하면,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이태원 참사 유족이 증인으로 채택돼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에서 요청한 현장 검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임명직인 장관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기준을 낮게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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