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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9급 공무원 1호봉,월 170만원… 최저임금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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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신규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도 안 된다”며 9급 공무원 초봉 인상을 요구했다. 서공노는 20일 성명에서 “정부가 공직 이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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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필기시험장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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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월급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월간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 초봉은 민간 최저임금보다도 낮다는 공직사회의 불만이 상당하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177만800원이며,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2300원이다. 9급 1호봉의 경우 정액 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000원을 합치면 월봉은 208만5800원이다.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82.3%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

서공노는 서울시 9급 공무원이 입사 첫해 받는 보수(1호봉)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서공노는 또 “하위직 신규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 월 보수(139만5800원)는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많았지만 이후 역전했다.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24만원 적다.

다만 공무원은 별도로 최대 18종의 수당을 받는다. 9급 1호봉은 직급보조비(15만5000원)·정액급식비(14만원)·명절 휴가비(16만8700원)를 받고, 설날·추석에 별도로 월급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만약 초과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수당은 1시간당 9160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공노는 “보수의 20~30%가 건강보험료·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으로 빠져나간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 낮은 보수 문제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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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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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공무원의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해 공직에 입직한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불만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년 차 이하 서울시 지방공무원 가운데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281명으로, 3년 전(157명)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경쟁률은 22.8 대 1로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64.6 대 1이었다.

서공노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으로 분류하는 공직 입직자가 최저임금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현실에 절망해 떠나고 있다”며 “9급 1호봉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반면 공무원 간 연봉 격차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유능한 인재를 공직사회에 유치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를 결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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