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결과 후속조치 발표
완전개방 세종·공주보 정상화 추진…세종보는 대대적 수리 필요
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장관, 논산시 금강 제방 수해복구 현장 점검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한강 3개보(이포·여주·강천)와 낙동강 4개보(상주·낙단·구미·칠곡)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미개방) 수위를 '만수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다.
금강 1개보(백제)와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보(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다.
특히 세종보는 수문이 사람이 눕듯이 열리는 '전도식'으로 2018년 1월 개방이 결정된 뒤 3개 수문 모두 전도된 상태로 유지돼 수문을 가동하는 유압실린더에 이물질이 유입되면서 다시 가동하려면 대대적 복구가 필요한 상태다. 환경부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주보는 수문이 리프트식으로 6개 수문 모두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다만 소수력발전시설(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시설)은 이물질 유입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재작년 한국수자원공사는 세종·공주·백제보 소수력발전과 관련해 "수위 및 낙차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생불가"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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